청년 여러분, 마음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아시죠?
특히 요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행히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어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모두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2024년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돼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연령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첫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기타’ 항목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을 찾아 신청하면 돼요.
신청 서류
신청 시에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첫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가 필요해요.
둘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받으면 3개월간 총 10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상담은 주 1회씩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며,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A형은 정부 지원금 54,000원에 본인 부담금 6,000원, B형은 정부 지원금 63,000원에 본인 부담금 7,000원이 있어요. 다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요.
우선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자립준비청년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청년이에요.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이에요. 셋째, 일반청년이에요. 우선 지원 대상자는 신청 시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주의사항
신청 시에는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에 따라 모집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청 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니, 카드 발급 절차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제 지인도 이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마음건강을 지키는 데 이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마음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