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갑작스러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제공되는 안전 대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집안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의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 명이 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로,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하며,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합니다.
- 장애인 가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가구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자부담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 부담비용은 월 2~3만 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
댁내에 설치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이트웨이(GW): 활동량 감지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 센서 등이 포함된 기기로, 응급호출 버튼, 지역센터 전화연결 버튼, 통화버튼, 취소버튼 등이 있습니다.
- 활동량감지기: 대상자의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 미감지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합니다.
- 화재감지기: 화재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 지인은 독거노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쓰러지셨을 때, 집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덕분에 신속하게 119에 신고되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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