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자가 근로자나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방법과 수정신고 제출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작성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 항목을 선택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1. 신고서 구분 선택
신고서 작성 시 ‘정기신고‘, ‘정기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한후수정신고‘ 중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입력
- 귀속연월: 소득이 발생한 월을 입력합니다.
- 지급연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월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발생한 소득을 2025년 2월에 지급했다면, 귀속연월은 2025년 1월, 지급연월은 2025년 2월로 입력합니다.
3. 신고서 내용 입력
- 근로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4.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수정신고를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수정 전후 금액 표기: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의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조정: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기재하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 또는 환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제출기한
수정신고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신고: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반기납부 신고: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제 지인은 2024년 8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8월 급여를 지급한 후, 9월에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8월 급여는 8월 지급분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며, 9월 퇴직금은 9월 지급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수정 불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잘못 제출된 신고서는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내역을 삭제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귀속연월, 지급연월의 신고서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는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과 수정신고 제출기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